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소득의 구간 별로 나뉘며 주택수에 따라 세금 납부율이 달라지니 오늘은 주택수에 따른 임대 소득세 납부 방법과 전세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게 되면 매월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데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분리과세로 신청해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할 경우 소득에 합산이 안돼서 세율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통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은 분리 과세를 신청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14%이며 만약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0%의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임대 사업자는 세금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월 100만원 받는 주택을 임차한다면 총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 적용 720만원, 기본공제 400만원, 관세 표준 8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14%인 112,000원이 나옵니다. 만약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총 월세 수입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 600만원, 기본공제 200만원 관세 표준 40만원이 적용돼 총 5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임대 수입을 만든다면 임대 사업자를 신청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수입과 합산해서 계산되는 종합과세 형태로 신고해야 하고 6~45% 일반 세율로 계산되어 세금 부과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임대 소득세
임대 소득세는 주택수, 전세 보증금의 금액, 수익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주택자는 국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준 시가 9억원을 넘는 곳에 수익을 얻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3 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의 월세 수입과 3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주택수에 따라 임대 소득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더한 세금이 부과되기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할 수 있으니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소득애 대한 비과세도 있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이며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 이상일 경우 보증금액이 총 3억 원 이하이면 과세대상 제외입니다. 만약 임대 소득이 있다면 위와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 소득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
임대소득은 우리의 노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단순한 계산으로 해본다면,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 등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자채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내 자본이 물가 상승 속에서 가치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매달 얻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더라도 할 수 있다면 작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월세를 하나하나 늘려 간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좋지 않은 요즘에는 주택보다는 상가, 공장, 토지 등 주택 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눈여겨보고 준비해서 투자한다면 노후에는 소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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