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인의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위 임대차 3 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은 그중에 전월세 신고 방법을 체크해 봅니다.
전월세 신고 꼭 해하나
네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거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시세와 오르 내림의 추이를 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해당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인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미신고자는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자는 과태료 유해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을 주고,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 이기에 방심하고 조금 있다 신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전월세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이무가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계약 또한 신고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정보, 보증금, 임대료, 체결일, 계약기간 등이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모든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전세금액으로는 6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신고 대상이 되며 월세는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고시원, 기숙사, 상가주택, 공장 등 비주택도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계약은 즉 초 단기 인대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 사항을 계약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기에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를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한뒤 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둘 중 한 분만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계약서에 두 분의 서명이 있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문자 메시지로 신고된 것이 통보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이 계약 신고를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해당 시도, 시군구를 선택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하니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소재지 읍면동 및 신청인 구분을 선택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실명 확인과 계약서 첨부 스캔을 통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물건지 주소 입력과 주택유형, 임대 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정확히 적어 주면 됩니다. 임대 계약내용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등록 완료까지 실행해주면 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계약 날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누락해서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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