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에 실시하고 최근 6월 개정한 상생 임대인 조건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혜택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이라 합니다.
상생 임대인이 뭘까
우선 상생 임대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생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록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1 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부동산을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치솟더니 최근에는 신규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또 신규 계약도 줄어들어 전월세 임대인 분들께서는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세금이나, 임대 문제 등 고민이 계속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생 임대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개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최종 1세대 1 주택인 상생 임대 주택을 직전 계약에 대비해서 임대료 5% 이내의 인상과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갭 투자로 집을 마련하시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이 본인이 진행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 1년 6개월 이상 직전 계약을 유지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실제 임대 기간을 18개월 이상 시행하신 임대인의 경우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상생 임대인 조건에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건수에 적용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 세금 혜택 정보
세금 면제를 해주는 것에는 무척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 2.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기존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면 세입자가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의 혜택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 한해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경우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결된 후 1 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견해
무조건 임대를 주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를 낀 집을 구입한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자분들은 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도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달라진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전 계약과 5% 이내로 당해 계약의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점 필히 노트하시길 바랍니다. 최초로 시행되었던 상생 임대인 제도보다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주택 금액 제한도 사라지고 또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가 되어 혜택을 보시는 임대인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혹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금액 단위도 크고 거래량도 차이가 많아서 신중하게 거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으니 개정된 상생 임대인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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