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에는 특별 공급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에 충족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살펴 보겠습니다.  

이니어처 주택

주택청약 특별 공급 가점제

아파트 청약을 받기위해 우리는 청약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아파트 당첨의 기회를 받으려 합니다.

이곳에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않거나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충족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주택 청약 특별공급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청약 보다는 특별공급이 일반 청약 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당첨 기회가 있을까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 주택의 경우 성인이면서 동시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이어야 한다는 첫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주택의 경우 성인 이라는 조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의 경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어 야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몇몇 까다로운 조건도 있지만 동시에 특정 사안만을 만족시키면 더 유리한 조건이 될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되에 많은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살면서 오로지 한번만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기회와 혜택이 제공되며 공공 국민 주택등에 25%는 생애 첫주택구입에 할당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대구서원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않고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돈이 입금 되어 있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수 있는 혜택이 돌아 갈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년그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이 160% 이하이면 이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조건은 까다롭지만 주택청약 특별공금의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소유한적 없던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시 일생에 딱한번만 특별한 혜택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 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 혜택 범위와 정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라 하면 해당 청약 단지 주택의 같은 관할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일반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1순위의 경우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에 따라 결경이 되면 이는 수도관과 비수도 권으로 나뉘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야 수도권 거주자라면 1년이상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가 필요하며 600만원 이상의 통장 잔고액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자로 세대원 모두가 주택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득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기준 도시가구 소득 기준의 13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인 사람이 청약 기준을 만족 할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잘 이용하면 보다 낮은 경쟁율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꼭 해봐야할 좋은 제도 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 제도는 본인 이 처한사항이 주택 공급을 받아야 한는 상황에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등이 해당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훈, 특수임무 수행자, 북한이탈 주민, 518민주화운동, 등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물량의 10% 정도가 해당되며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과 군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철거주택 거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이제도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신분에 해당합니다. 민간 주택 또한 특별공급을 받는데 이때는 단위 면적이나 위치등에 따라 구분하고 기관추천을 받아 신청이 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단위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혹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그리고 비 수도권으로 바뉠수 있으며 자격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니 청약전에 확인과정을 거처서 기관추천 청약을 시청해야 하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또한 청약통장을 만든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청약 통장을 미리 만들어 납부 하셔야 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역시나 경쟁율이 낮아 청약 당첨에 유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순위에 청약 경쟁에 밀려 당첨을 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택 특별공급의 조건이 맞는다면 더욱 낮은 경쟁율로 유리하게 청약 당첨에 성공할수 있는 확율이 높아지니 해당 사항 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 알아본후 도전해본다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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