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터 사랑받아온 투자 방법인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고 시세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 방법과 실행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방법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더 많기 때문에 부동산중 토지의 매물이 많이 있으며 토지의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접근 자체가 다른 부동산보다 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젊은 투자자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구매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한 땅이 내 땅이니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토지는 28가지의 지목으로 법에서 정해져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종류별로 구분 지어 표시할 수 있도록 명칭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대장을 확인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토지를 매매해서 용도 변경 없이 토지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청은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의 용도 변경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의 진입로 여부와 토지 개발 제한구역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구매했는데 그곳에 도로가 없다면 그 토지는 맹지로써 개발에 제약이 생기고 개발 허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대로 길을 만드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주변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기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용도에 맞지 않게 농장이나, 공장, 캠핑장, 주택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용도변경에 따른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기에 그때 발생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에 정확한 용도 변경으로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나온 땅일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미래 가치가 없는 토지로 매매도 되지 않아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토지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겠습니다.
맹지에 건축 허가 가능 한 방법
맹지는 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어렵긴 하지만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맹지로 취급되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지만 사람의 통행은 가능한 토지 또한 맹지라 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사용할 수 없기에 맹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맹지의 토지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하셨다면 용도 변경에 많으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염두해 두기길 바랍니다. 건축허가의 기본은 인접해 있는 도로가 2m 이상,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 폭이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맹지 주변의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뒤 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접해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 해당 토지의 매입은 맹지의 매입가보다 더욱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비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이처럼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우며 맹지 토지의 개발 호재가 없다면 투자했다 손실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맹지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요하며 설계사무소와 상담과 현장 답사를 통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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