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거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는 가능한지 생숙은 어떤 점이 다른 주택과 다른 점인지 알아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들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유무를 문의하고 임대를 해야겠습니다. 임차인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임대인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단기 숙박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 주거를 신고 없이 한다는 것은 편법인 것입니다. 신고 없이 살다 보면 본인의 보증금도 지킬 수 없을뿐더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또한 본인의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면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손님이 30일 이내로 머물고 취사도 할 수 있게 취사시설을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호텔과는 취사설의 유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단기 숙박을 줄 수 없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100%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 일반 업무시설로 용도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기에 숙박업은 불가합니다.
장점과 단점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직주 근접이 좋은 입지에 건축이 가능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무주택 청약 신청에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물 확보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주변 학교에 수요가 몰려 포화되는 현상들도 생기고 생활의 편의 시설이 부족한 단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불법적이 주거생활을 막고자 정부는 2021년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로지 숙박으로 사용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임대를 기존에 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기한 내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용도 변경 없이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다.
세재 혜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어 많이 건축되고 분양되었습니다. 주택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에게 투자대상으로 인기가 있고 대출도 쉽게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봐와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단기 숙박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 고지가 있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런 편법이 막히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분양을 취소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편법이 안된다면 더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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